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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종지부…'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내용은?

입력 2021-03-23 09:01 수정 2021-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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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


[앵커]

바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사실상 수용이라는 말을 계속 쓰도록 있는데 사실 박범계 장관은 수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감 또 감찰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제(22일)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조금씩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 사건의 본질이 일단 모해위증 또는 모해위증 교사를 한 사람들 기소할 수 있냐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젯밤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렸으니까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감이더라도. 그게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꺼낸 게 감찰 카드인데, 이게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수사하는 과정 특히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 강요. 이런 게 있었다는 어느 정도 정황은 있거든요. 그게 모해위증이나 모해위증 교사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혹시라도 증인에 대해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수사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검 부장회의가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검찰의 어떤 그동안 기존의 문제를 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법적 판단은 이미 끝났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수사 내용이라든가 수사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죠.]

[앵커]

박 장관의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이,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했던 그 대상이 됐던 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2011년도에 1심이 내려졌고 말이죠.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 시기부터.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당시 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대표경선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치자금으로 받았는데 돈을 준 사람이 이미 사망한 한만호 씨라는 분입니다. 한만호 씨가 한씨종친회에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해놓고 1심 재판 과정에서 돌연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진술한 것이지 돈을 안 줬다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나고 3심에서는 최종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한만호 씨가 진술을 바꾸니까 검찰이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검찰에서는 돈 줬다고 증언해 놓고.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전문용어로 탄핵이라고 하는데요. 한만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와 같이 감방에, 교도소에 재소하던 감방 동료들을 불러내서 증언을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 하면 한만호 씨가 자신들과 교도소 같은 방에 있을 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진술을 바꾸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위증이 되었고 검찰이 강요했기 때문에 위증 또는 강요가 됐고.]

[앵커]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는데 당시에 이게 비망록도 지금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는 비망록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지난해에 비망록이 한 언론사에서 공개가 되지 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명숙 전 사건 당시 1심 재판에서 저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비망록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망록에도 보면 본인이 진술한 것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강요했다 하더라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한만호 씨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을 한 것도 검찰이 강요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비망록의 내용 또는 한만호 씨가 사망하기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한만호 씨 측이 발행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 발견됐고요. 그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위증이 문제가 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2심 항소심 이후로 지금 넘어가셨는데, 1심을 잠깐만 더 살펴보면 당시에 한만호 전 대표가 이미 구속 상태였고 70여 차례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조서가 남은 건 10차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것도 당시에, 이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삼는, 감찰에서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적으로 약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검찰이 불러서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본인은 그렇다고 해요. 만약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족을 다 불이익을 주겠다든가 그런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것이고. 또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편의를 봐주겠다, 많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심적인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회유, 협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절차 자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돈을 줬다 그랬다가 재판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한만호 씨하고 같이 감방 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을 불러서 증언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증언이 검찰에 유리한 증언, 한만호 씨가 재판에 나가서 내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걸 검찰이 시켰다라고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소자들이 한만호 씨와 관련된 증언을 하려고 했으면 위증이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재소자 몇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증언을 하라고 검찰이 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주장하기로는. 그게 모해위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고 그 위증을 검찰이 강요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모해위증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게 그 증인, 교도소 재소자들을 수십 차례 불러 가지고 검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증언하라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증언을 하면 유리한 구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구형량을 낮춰주겠다든지 회유를 하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요를 했다. 이것도 지금 감찰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할 그런 수사 관행이라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봤던 비망록에 그런 식으로 써 있었고요. 그러면 2심, 3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때 1심에서는 무죄. 한만호 씨 증언을 못 믿겠다 해서 일단 그 취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그때 뭐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만호 씨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또 위증했다는 게 드러나서 본인의 진술을 번복한 게 위증했다는 게 드러나서 또 위증으로 별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증언이 결정적으로 뒤집히니까 2심, 3심에서는 그런 증언보다는 물증을 제시한 겁니다, 검찰이. 9억 원을 건네줬다는 그 당시 한만호 씨 경리책임자의 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나중에 결정적인 게 한 전 총리가 3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생긴 겁니다. 1억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만호 씨 측이 발행한 수표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물증이. 그다음에 2억 원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그런데 돈을 뇌물죄라는 것은 돈을 받는 순간 성립돼 버리고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3억 원에 대해서는 2심도 그렇고 3심도 그렇고 3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13명 전원이 다 그 3억 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유죄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심, 3심에서는 증언보다는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1심에서는 증언. 2, 3심에서는 물증이 제시가 되면서 판단이 달라졌던 거고. 이미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부터 유죄가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전 총리가 일부 여당이나 여당 의원들 중의 일부나 예전에 문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그런 얘기했었죠.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무죄라고 하려면 과거에 제시됐던 물증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계속해서 절차상 문제, 특히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문제를 삼는 것은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얻어내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한 전 총리가 이와 같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그걸 부각시켜서 한 전 총리의 어떤 결백까지는 아니어도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쪽으로 해서 사면은 안 되지만 복권이라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법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계속해서 박범계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무부하고 대검 그리고 정치적인 공방, 이거는 아직까지 마무리됐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속될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 관행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사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 감찰을 통해서든 어쨌든 분명히 개혁해야 할 그런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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