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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숨진 '스쿨존'…불법 우회전 화물차 기사 구속

입력 2021-03-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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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사고 당시, 직진 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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