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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불법 우회전 화물기사 "아이 못봤다"

입력 2021-03-22 16:08 수정 2021-03-22 16:14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불법 우회전' 화물기사 "아이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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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불법 우회전' 화물기사 "아이 못봤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오늘(22일)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물차를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인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물차를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이 A씨에게 "불법 우회전을 왜 했는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냐" "과속 운전했냐"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초등학생을 보지 못했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A씨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사고 당시 '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사실이 JTBC 취재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 〈뉴스룸〉 캡쳐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 〈뉴스룸〉 캡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는 경찰이 교통 흐름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해당 학교 앞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기사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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