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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오늘 공소시효 만료…'합동감찰' 주목

입력 2021-03-22 07:52 수정 2021-03-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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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는 오늘(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라는 관측인데, 이제 관심은 수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합동 감찰을 더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

법무부와 검찰은 번번이 부딪쳤습니다.

사건을 어디서 처리할지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립했고, 윤 전 총장의 반대에도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받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증인과 수사팀을 기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5일, 대검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박 장관은 급기야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지난 17일) :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9일, 다시 열린 대검 회의에서도 불기소 처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20일, 결과를 보고 받은 법무부는 오늘 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사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도 무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지난 17일) :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수사 착수 경위부터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징계 시효는 지났어도 당시 수사팀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받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남기는 동시에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부각해 검찰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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