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회수 81억 '아기 상어'…저작권위 "표절 아냐"

입력 2021-03-21 19:45 수정 2021-03-22 10: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아기 상어'입니다. 유튜브에서 81억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한 미국 동요 작곡가가 '내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해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원곡이 해외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지던 구전동요다 보니, 법원이 전문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유튜브에 'baby shark'란 이름의 동요가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조회수만 무려 81억 뷰.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입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군대, TV쇼 등 다양한 곳에서 즐겨 불렸습니다.

사실 '아기 상어'의 원곡은 오래 전부터 전해지던 외국의 구전 동요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한 미국의 동요 작곡가가 핑크퐁의 '아기 상어'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핑크퐁의 노래가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구전 동요와 두 노래를 들어보면, 저작권위는 일단 미국 동요 작곡가의 '아기 상어'가 구전 동요에 비해 창작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드럼을 쓴 디스코 스타일이나 반주로 시작해 기타와 화음을 추가한 것도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작권위는 또 핑크퐁의 '아기 상어'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미국 작곡가의 노래와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코드와 반주 장르가 다르고, 후반부에 '반 키'를 올린 방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위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사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같은 감정 결과가 곧바로 소송의 결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전문인 감정은 매우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엘런쇼/미국 NBC)

(영상디자인 : 최석헌, 영상그래픽 : 변윤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