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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회의 끝 위증 강요 의혹 '무혐의' 유지…파장 계속

입력 2021-03-20 19:51 수정 2021-03-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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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어제 검찰이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요. 자정 다 돼 나온 결과는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다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리한 수사지휘였다, 또다른 쪽에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다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의 쟁점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재소자들이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위증을 했는지, 또 위증을 당시 수사팀이 시켰는지였습니다.

회의 결론은 '무혐의' 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애초에 무리였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많아 수사팀이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처음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한 모씨 측의 신장식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할만한 수감자들을 물색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해위증을 주장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밤 11시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기소 의견도 냈지만 다수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모해 위증을 주장하는 쪽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곧 이 내용을 박범계 장관에게 공식 보고할 전망입니다.

박 장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추가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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