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에서 여대생 구해낸 50대 택시기사 등 23건
서울시가 재난·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을 도운 시민들에 대해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보상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민간자원'에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시민의식을 발휘해 스스로 두 손을 걷어부친 시민들이 포함됩니다.
● 사고·재난 현장서 돕거나 피해입은 시민들, 서울시가 보상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6일 서울 반포대교에선 20대 여대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있었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던 50대 택시기사 A씨가 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곧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A씨는 119에 신고를 한 뒤 여성에게 다가갔고, 있는 힘을 다해 여성을 붙들었습니다.
4~5분 간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A씨는 여대생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인생상담을 해주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그 사이 용산소방서 대원들이 도착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여성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어깨 인대 파열 치료를 받아야 했고, 서울시가 치료비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A씨가 보건복지부 지정 의사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처리 등을 도운 결과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보상금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례 12건을 선정해 보상에 794만원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난·사고 현장을 돕다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사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대신 배상했습니다.
큰 불이 나 이웃 주민의 주택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소방당국의 정당한 소방활동 중 시민이 피해입게 된 경우도 배상받았습니다.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주변 차량이 파손된 사례 등입니다.
서울시는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400만원을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