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원 돈 받고 '관제시위'…어버이연합 추선희 실형 확정

입력 2021-03-18 20:15 수정 2021-03-19 09: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불거진 지, 5년 만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시위를 주도해 정치 공작에 공모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하지만 추씨는 "순수한 시민단체"이고 국정원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추선희/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017년 10월 10일) : 저희는 순수한 시민단체지, 저희가 뭐 국정원이고 청와대 누구 이런 거 (자금 지원) 하나도 없어요.]

추씨는 2013년 JTBC 본사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CJ 본사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CJ 임원에게 약 2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씨의 정치공작 혐의에 징역 10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갈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며 추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 관여 행위에 깊이 개입해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