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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술 마시고 여성 폭행…그러나 '제 식구' 봐준 검찰

입력 2021-03-18 16:10 수정 2021-03-18 16:38

감사원, 대검찰청 등 '정기감사' 결과 발표
폭행 입건됐지만…검찰총장 표창 이유로 '경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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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검찰청 등 '정기감사' 결과 발표
폭행 입건됐지만…검찰총장 표창 이유로 '경고' 종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례 1. 2019년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A 수사관은 관사에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여성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 차례 폭행했습니다. A 수사관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피해 여성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대검찰청의 '비위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A 수사관은 기관장인 인천지검장의 '경고'만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검찰총장 표창' 수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2. 대검찰청의 B 수사관은 2016년 "자신이 타려던 택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박아 폭행했습니다. 당시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수사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은 역시 징계 없이 감찰본부장 '경고'만 주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사례 3. 2016년 전주지검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 얼굴을 밀친 소속 수사관에게 '경고'만 줬습니다. 처분 이유로 "초범 및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사례 4. 2019년에는 술집 주인에게 손찌검한 의정부지검 C 수사관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말다툼하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자 몸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렇게 폭력 행위로 입건된 수사관들을, 검찰이 징계 절차에 넘기는 대신 '단순 경고'만 주고 넘어간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위의 4명을 포함해 201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폭행으로 입건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은 7명입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견책'이나 '감봉 3월'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 "문제없다"는 검찰에…감사원 "다시 징계 요구하라"

2019년 여성의 뺨을 때린 당시 인천지검 A 수사관과, 경찰에 신고하는 술집 주인을 밀친 의정부지검 C 수사관의 '징계시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감사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조치하라"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검찰총장과 전주지검장 등에게도 "징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며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도 가능하다"면서 "폭행의 경위나 정도, 평소의 행실과 공적 등을 고려해 처리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징계 기준은 '일반 공무원' 〉 '검찰 공무원'

이어 감사원은 검찰의 자체 징계기준인 '비위처리지침'이 일반적인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감봉'에서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 지침으로는 '견책'에서 '정직'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은 최소 '강등'을 규정한 데 비해 검찰 징계기준으로는 이보다 낮은 '정직' 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지침 개정 방안을 만들라고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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