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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방역구멍 메운다"…與 '코로나 환기법' 발의.gif

입력 2021-03-18 11:12 수정 2021-03-18 13:39

JTBC '코로나 집단감염 병원' 환기시설 보도 뒤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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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코로나 집단감염 병원' 환기시설 보도 뒤 법안 나와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 내부. [제보자 제공]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 내부. [제보자 제공]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JTBC는 지난 2주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병원들의 방치되고 고장난 환기시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與, 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 의무법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 설치는 의무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지와 보수 규정이 빠져 생긴 '방역 구멍'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 상태는 환자와 의료진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 강조했습니다. 법안 발의의 이유로도 "병원 환기시설이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 [제보자 제공]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 [제보자 제공]
◆집단감염 병원의 '엉망 환기'
JTBC는 병원 시설 관리자의 제보를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수년간 방치된 듯 먼지와 곰팡이가 쌓여있고, 아예 환기 시설이 고장 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거쳐 올라온 공기를 병원 내 고령의 환자와 의료진이 그대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원들은 의료계의 'KS마크'라고 불리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환기시설 문제를 지적하고 역학조사 보고서를 썼던 성민기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환기가 되지 않은 병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3밀(밀폐, 밀집, 밀접) 시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직후 발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서 환기시설의 부제를 메르스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지적했습니다.

 
JTBC취재결과 환기시설이 방치된 병원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JTBC 뉴스룸 캡처]JTBC취재결과 환기시설이 방치된 병원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JTBC 뉴스룸 캡처]
제보자 A씨는 "병원 내부적으로 수차례 건의를 해도 비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방치된 환기시설 정비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비용이 드는데 "병원장들이 5만원 쓰는 것도 아까워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의료노조 "병원 환기시설 전수조사 검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JTBC 보도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환기기설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노동자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최희선 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노조 내 노동안전위원회에서 18일 환기시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료노조가 있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전수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병원장에 환기시설 설치를 건의해도 "정부가 문제삼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JTBC 뉴스룸 캡처]제보자는 병원장에 환기시설 설치를 건의해도 "정부가 문제삼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JTBC 뉴스룸 캡처]
하지만 A씨는 JTBC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병원에선 환기시설 점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이번 파고만 조용히 넘기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결국 법이 바뀌지 않으면 병원들은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병원 안움직일 것"
A씨의 말대로 강제적인 법만 없을 뿐 병원 내 환기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운영 편람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의료법인 운영 편람'을 보면 병원은 ▶환기시설 담당자 지정 ▶환기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니니 많은 병원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성민기 세종대 교수는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다"며 "법안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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