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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정인이 사건 제4차 공판-①, 부검의 "지금까지 본 상처 중에 가장 심한 상처".txt

입력 2021-03-18 07:42 수정 2021-03-18 11:00

[기동취재] 정인이 사건 제4차 공판-①, 부검의 "지금까지 본 상처 중에 가장 심한 상처".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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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정인이 사건 제4차 공판-①, 부검의 "지금까지 본 상처 중에 가장 심한 상처".txt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2시부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주)의 심리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경력 19년 차로, 3800건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그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상처였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김 법의관은 "부검에 참여한 다른 의사 세 명 또한 같은 느낌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법원에 부검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부검감정서에 동반된 정인이의 사진이 법원 벽면에 비치자 법원 곳곳에서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머리와 얼굴에 멍과 상처, 눈 밑과 뺨 왼쪽에도 사어를 입어 작은 얼굴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김 법의관은 입 주변에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입 주변이 폭행을 가했을 때 가장 잘 찢어지는 부위라는 겁니다. 소아의 입 주변에 상처가 보이면 몸 주변을 살펴보며 아동학대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정인이의 경우, 입 주변과 입천장까지 상처가 있었고, 머리 뒤에도 수십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머리 문이 열린다고 조심히 다루는 머리 꼭대기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온 몸은 학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쪽에는 녹색의 몽고반점과 빨간 피멍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가 정인이의 부검과정에서 나타난 왼쪽 8번 갈비뼈 골절과 오른쪽 10번 갈비뼈 골절에 관해 묻자 김 법의관은 "갈 비뼈 골절은 유아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으며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이 있으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법의관은 "직접 때려서 생기기도 하며 아이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증인 신문에선 췌장 손상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이 복부 손상인 만큼
학대가 지속해서 이어졌으며 사망 당일의 강한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법의관은 정인이의 췌장에서 "오랜 기간의 손상으로 상처가 아물고 다시 생겨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장기도 표피처럼 다치고 아물고 하는 흔적이 남는 겁니다. 김 법의관은 또 이 손상이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칼 같은 뾰족한 흉기가 아니라 크고 둥근 힘이 열 군데 이상 가해졌고 이는 장기뿐만 아니라 팔·다리·머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췌장 손상은 어른의 몸에서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김 법의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운전하는 어른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핸들에 배를 부딪힌 정도, 안전벨트를 차고 있다가 강한 충격을 받아야지 췌장에 손상이 가간다"면서 "한 두살 어린이에게 이런 심각한 손상은 사고로 생기기도 어렵고,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생기는 수준이므로 집안에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인이 양모인 장 모 씨가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검사가 "아이를 떨어뜨려 유아용 식탁에 부딪혔을 때 이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냐"라고 묻자 김 법의관은 "집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이 정도의 손상이 나타나긴 어렵고 또 한 차례가 아니라 2회 이상의 손상, 폭행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인이 양모인 장 모 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가 응급실에 갔을 때 CPR 과정에서 눌린 것일 수도 있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법의관은 "심폐소생술로 이런 손상은 생기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인이사건 제4차 공판-②, 법의학자 "정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겨우 걸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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