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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피소…수사 시작되자 명퇴

입력 2021-03-17 20:33 수정 2021-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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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직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을 떠났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 지방검찰청에서 일해온 A부장검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여성은 A부장검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고, 권익위가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A부장검사는 경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몰랐던 검찰은 이 신청을 받아줬고 A부장검사는 지난 2월 검찰을 나갔습니다.

퇴직한 A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가 부장검사였단 사실을 알게 됐고, 현직검사 때 벌어진 일이어서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A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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