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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한' 재소자 기소 땐 '강요한' 수사팀 수사 가능

입력 2021-03-17 20:30 수정 2021-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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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닷새 동안 위증을 했다는 재소자와 위증을 시켰다는 수사팀을 모두 수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한 사람이 기소되면, 시킨 사람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재소자 김씨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면, 당시 수사팀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며 진술을 뒤집은 한만호 씨.

당시 수사팀은 한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감 동료였던 김모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런 김씨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을 푸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김씨의 '모해위증', 다시 말해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김씨가 기소되면 모해위증을 시킨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공소시효가 멈추고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김 씨를 기소할지 말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정은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대검 내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이 사건을 맡아왔던 임은정 검사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 검사는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오랜 기간 이어진 '위증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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