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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자' 땅을 강제로 팔게 한다는데…어떻게?

입력 2021-03-17 19:08 수정 2021-03-17 19:10

"LH 직원 20명 소유 토지, 내일부터 조사"
"농지법 위반 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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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명 소유 토지, 내일부터 조사"
"농지법 위반 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가능"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에 땅 투기를 했다고 의심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20명 소유 토지에 대해 '강제처분'을 추진합니다.

최창원 정부 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최 단장은 "(투기 의심 직원들의 땅을) 농식품부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조사할 것"이라면서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투기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 강제 처분한다면, 어떻게?

핵심은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불법으로 휴경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불법 전용으로 농지이용행위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을 당초 사들인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지자체는 우선 1년의 강제 처분 기간을 주고, 1년이 지나면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간이 전부 지나야 비로소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1년에 땅값의 20%씩 강제금을 내야 하므로, 팔지 않고 버틸 수는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투기 의심자'도 보상받나?

그런데도 이런 강제 처분에서 벗어나서,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실제 농사용으로 쓰고 있다고 입증해내는 경우 등입니다. 정부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땅 주인이 LH 직원이라면, 개발 지역의 또 다른 땅을 주는 '대토(代土) 보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상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뤄집니다. 평가액은 통상 공시가격보다는 높고,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다만 시세가 이미 올랐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상액의 수준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H 직원 강모 씨의 '비정상적 식재' 현황.LH 직원 강모 씨의 '비정상적 식재' 현황.

이에 더해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심은 나무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노린 듯, 왕버들 등 희귀 수종을 자신이 산 땅에 빽빽이 심은 LH 직원들의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짙다고 판단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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