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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 결정하라"

입력 2021-03-17 18:40 수정 2021-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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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걸로 지목된 증인 김 모 씨에 대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은 오늘 오후 4시 15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감찰부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이 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지만,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과 달리 임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가 임 검사에 수사권한을 부여했지만, 대검은 임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검이 사건의 주책임자를 변경한 뒤 종결 처리했다며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 전에 재소자 김씨를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은다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도 중지됩니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브리핑을 맡은 이정수 검찰국장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와도 장관이 수용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기소하라고 지휘하면 검찰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가능하면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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