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주빈 검거 1년, 여전한 범죄…되짚어보는 'n번방 방지법'

입력 2021-03-17 08:12 수정 2021-03-17 10: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n번방 사건이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막을지 논의가 한창이었던 게 1년 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관련 법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에는 관련 영상물이 버젓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가 더 필요한지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서울 종로경찰서 (지난해 3월 25일)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범은 스스로 악마의 삶이 멈췄다 했지만, 그 흔적은 곳곳에서 되풀이됩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쓰는 한 음성 채팅 메신저입니다.

'n번방 성착취물을 판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특정 얼굴에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영상물도 꾸준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n번방처럼 성착취물을 공유하는데, 회원 수가 7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n번방의 시초로 꼽히는 소라넷 운영자 4명 중 한 명이 붙잡혔는데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도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거는 건 지난해 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입니다.

우선 처벌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벌을 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유통할 경우엔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자지원팀장 : 양형기준이나 수사 과정에서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계속 주장해서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관련기사

20대 인공지능 여성 '이루다'…사이버 성폭력 논란 [밀착카메라] "용돈 줄 테니 만나자"…여전한 랜덤채팅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