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작성한 '수사보고서'...검찰 "면담 내용 없다"
김진욱 "기초조사 차원"...사건 재이첩 논의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검장 측) 변호인 요청이 있었다"며 공수처에서 변호인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기 전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 차원이었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각 등을 기록해 수사보고서를 남겼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건 재이첩과 함께 이 수사보고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처장의 발언 직후 수원지검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 시간 등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있을 뿐 조사내용이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한 장짜리로 이 지검장의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면담 시간은 한 시간 조금 넘게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 3항, 수사 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김 처장의 면담 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