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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조사 후 보고서 검찰로 보내"...검찰 "내용 없다"

입력 2021-03-16 18:34 수정 2021-03-16 18:47

공수처 작성한 '수사보고서'...검찰 "면담 내용 없다"
김진욱 "기초조사 차원"...사건 재이첩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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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작성한 '수사보고서'...검찰 "면담 내용 없다"
김진욱 "기초조사 차원"...사건 재이첩 논의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6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검장 측) 변호인 요청이 있었다"며 공수처에서 변호인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기 전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 차원이었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각 등을 기록해 수사보고서를 남겼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건 재이첩과 함께 이 수사보고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처장의 발언 직후 수원지검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 시간 등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있을 뿐 조사내용이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한 장짜리로 이 지검장의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면담 시간은 한 시간 조금 넘게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 3항, 수사 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김 처장의 면담 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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