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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무원 가족 '또 다른 땅'…고속도로 뚫리면서 '보상금'

입력 2021-03-16 19:54 수정 2021-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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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어제(15일) 국방부 군무원 가족의 수상한 땅 거래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오기 1년 전쯤에 땅을 사들였는데, 이후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군무원 가족의 미심쩍은 땅 매입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땅을 산 뒤에 개발이 됐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땅을 샀는데 그 뒤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보상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군무원 A씨 부인과 딸이 소유한 땅입니다.

30사단이 이전하고, 창릉신도시로 지정되며 가치가 껑충 뛰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부인 B씨 주소지는 사들인 땅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가구공장입니다.

가구공장이 있는 땅은 B씨 친언니 소유입니다.

부인 B씨가 실제로 살고 있을까?

[C씨/가구공장 관계자 : (혹시 (군무원 부인 B씨가) 공장 건물에 거주를 하나요?) 아니요.]

[D씨/가구공장 관계자 : 우리와 계약관계니까 우리는 (B씨 언니밖에) 모르죠.]

부인 B씨는 살고 있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위장전입입니다.

이곳으로 주소를 옮긴 시점은 창릉신도시 발표 2주 뒵니다.

전문가들은 땅 소유권과 함께 주거권까지 보상받기 위한 걸로 의심합니다.

군무원 A씨 부부 실제 거주지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옆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E씨/1층 임차인 : (여기가 A사무관님 댁 맞나요?) 네 맞아요. 출근했을 텐데. (부인 B씨는 계신가요?) 출근 다 했는데.]

부인 B씨는 2009년 9월 이 주변 땅 2700제곱미터를 지인 3명과 함께 쪼개기 매입했습니다.

2016년 10월 서울문산고속도로로 편입돼 정부 보상금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는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며 "도로 예정지 곳곳에 군부대와 초소가 있어 30사단, 9사단 등과 활발히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A씨 가족은 정부 보상을 받고 한 달 뒤 현재 창릉신도시로 포함된 농지 약 1200평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땅이 연달아 정부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군무원 A씨는 jtbc에 "부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공장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현실적으로 거주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2009년 사들인 땅은 상가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지인들과 공동 투자를 했다" 며 "고속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VJ : 서진형·남동근 /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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