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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 얼굴 피멍들 정도로 때린 40대…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3-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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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자친구가 홀로 키우던 4살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인 A씨가 잠시 집을 비우자 A씨 아들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징역 3년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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