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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면된 1타강사 말고도 'LH 유튜버' 수두룩…처분은 주의뿐

입력 2021-03-15 20:05 수정 2021-03-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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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이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1타 강사'로 활동한단 소식,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지요. 지난주 LH가 '겸직 금지' 위반으로 이 직원을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더 해보니 LH에는 유튜버를 비롯해서 인터넷으로 활동하고 돈을 버는 직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8백 개 넘는 동영상을 올려 월 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직원이 있었는데, LH는 주의만 줬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던 LH 직원 오모 씨.

[오모 씨 : 참고로 이 내용 은행에서 담보 평가하는 분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 제가 안 알려드리면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정보야.]

1인당 수강료가 2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활동했는데, 지난주 LH는 징계위를 열어 오씨를 파면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했는데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강의를 했던 LH 직원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A씨는 880개가 넘는 강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8만 명을 넘으면서 한달에 약 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1타 강사'와 마찬가지로 LH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LH 직원이 유튜브 활동으로 돈을 벌면 LH 경영진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LH는 이런 사실을 알고 감사를 하고도 A씨에게 주의만 줬습니다.

당시 감사실은 관련 규정을 바꾸고 직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소극적인 지적만 했습니다.

A씨 이후에 '1타 강사' 같은 직원이 나오는 걸 막지 못한 이유입니다.

유튜브로 개인방송을 한다고 신고한 LH직원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튜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8년 5월부터 다단계업체의 치약 같은 생필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도 주변 직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B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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