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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사업자로 월세 수입…'이해충돌 투잡' 멋대로

입력 2021-03-15 20:08 수정 2021-03-16 16:48

LH, 건설사가 운영하는 장학회 위원도 겸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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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가 운영하는 장학회 위원도 겸직 허가


[앵커]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그동안 LH 안에 있던 다른 문제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는커녕 버젓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월세 수입을 올리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건설사의 장학회 임원을 맡은 직원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LH는 직원들의 이런 '부업'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LH의 임직원 겸직 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전남사업본부 박모 씨가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겸직 신고서를 냈습니다.

3년 전엔 본사에서 일하는 김모 씨도 같은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가 받은 이는 모두 9명입니다.

대부분 상가 보유나 다주택자로,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LH는 도시 계획 입안부터 역세권 개발, 토지.아파트 보상 판매 등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불가피합니다.

LH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다수 소유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 수시로 매매나 임대를 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몇 개인지, '수시로'가 얼마나 자주인지에 대한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보유한 부동산이 늘거나 줄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뒀지만, 신고 의무는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허준/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 개발 정보를 미리 포섭해 (토지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하고, 가격이 확 오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다시 팔겠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 양도세가 대폭 절감될 것이고요. LH 직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임대 현황과 양도 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임대사업을 하는 LH 직원에게 승진시키지 않은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겸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경기본부 정모 씨는 한 건설사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위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LH로부터 여러 택지지구를 사들여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LH는 "무보수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힐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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