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애견카페서 대형견에 물린 반려견…법적으론 '물건'?

입력 2021-03-15 20:50 수정 2021-05-14 17: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반려견을 맡아주는 애견 카페에서 어린 반려견이 대형견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비슷한 일이 종종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아직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년 된 몰티즈 '쿤자'입니다.

서군수 씨는 '쿤자'를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지난 5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애견카페에 맡긴 '쿤자'가 대형견에게 물린 겁니다.

사지가 굳었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애견카페 측의 응급처치로 호흡은 돌아왔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큰 수술을 받는데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군수/'쿤자' 견주 : 아이가 처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느꼈던 심정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서 씨는 애견카페에서 대형견과 소형견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쿤자'의 치료비는 모두 가해 견주가 냈습니다.

애견카페 이용약관에도 반려견의 공격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보호자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 견주가 보상을 거부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겨도 보상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개를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이 아이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이런 부분은 거의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서 씨는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움과 격려가 이어졌지만 일부 악성 댓글로 상처도 입었습니다.

[서군수/'쿤자' 견주 : 이 사람이 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