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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차규근 신청한 수사심의위 열릴까...다음주 23일 결정

입력 2021-03-15 16:34 수정 2021-03-15 16:53

내일 검찰 조사도...4번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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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찰 조사도...4번째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준비 절차가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차 본부장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차 본부장은 내일(16일) 검찰에 출석해 4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차 본부장 측은 수사팀과 소환 날짜를 조율해오다, 최근 "16일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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