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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공시가 14년 만에 19% 상승...세종은 71%

입력 2021-03-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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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릅니다. 집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특히 세종시의 경우 70% 이상 폭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일(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듣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 넘게 오른다. [자료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 넘게 오른다.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작했지만, 19% 이상 오른 것은 지난 2007년 22.7%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세종은 지난해보다 70.68% 오르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릅니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울산은 18.68% 오를 예정입니다. 17개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1.72%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 넘게 오른다. [자료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 넘게 오른다. [자료 국토교통부]
이처럼 상승률이 도드라진 점에 대해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하긴 했지만 올해 현실화율은 1.2%포인트라 미미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증한 세종과 대선, 부산, 수도권 등 지역에서는 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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