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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투기 의심자 수사 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입력 2021-03-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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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를 잃었다고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서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14일)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 잃고 뒤늦게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강제 처분도 시사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비농업인이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LH 직원도 이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비롯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토지 취득을 제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LH 직원들은 토지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 행위를 감시받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토지 보유 현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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