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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에 비행기 회항·지연…공항 측 첫 형사고소

입력 2021-03-13 19:51 수정 2021-03-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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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 근처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같은 비행 물체를 띄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꼭 드론 띄워서 비행기 지연되게 하고, 심지어 긴급회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공항 측이 처음으로, 드론을 날린 한 뮤직비디오 업체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직진 거리로 700여m 떨어진 야산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사전 답사를 한다며 업체 직원이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겁니다.

당시 직원이 드론을 날린 장소입니다. 드론은 공항 주변을 무려 28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착륙 전인 화물기 1대가 김포로 긴급 회항했고, 대기하던 비행기 11대의 이착륙도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9월 드론 탐지 시스템이 공항에 도입돼 드론을 띄우면 자동으로 포착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한번 드론이 포착되면, 이른바 '드론 스트라이크' 위험 때문에, 일단 비행기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해 9월 말 이후 적발된 건수만 무려 80여 건.

지난 달엔 공항 앞 하늘정원 상공의 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뮤직비디오 업체 직원을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알면서도 드론을 띄웠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이정민/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 : 대부분 드론을 날리는 분들은 고의성이 없는데요. 이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공항 측은 반경 9.3km 내에선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다며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화면출처 : 트위터 'loveas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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