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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유족에 307억원 배상

입력 2021-03-13 11:02 수정 2021-03-13 11:10

유족 "저소득층 흑인 사회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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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저소득층 흑인 사회 지원하겠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악수하는 조지 플로이드 동생 로드니 플로이드. 〈출처=연합뉴스〉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악수하는 조지 플로이드 동생 로드니 플로이드. 〈출처=연합뉴스〉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유족이 약 30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2일 CNN은 미니애폴리스시가 시위원회 표결 만장일치로 플로이드 유족에게 27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이후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재판 전 이뤄진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는 2006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합의금 가운데 50만 달러는 플로이드가 체포됐던 동네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인 필로니스 플로이드는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마련됐다"며 함께 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위원회 리사 벤더 회장은 "시위원회를 대표해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유족의 변호를 맡았던 벤 크럼프 변호사는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경찰의 잔혹 행위는 끝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시가 전 세계 도시들의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합의가 이뤄진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의 재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시의 전 국선변호인 메리 모리아티는 이번 합의가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니애폴리스시는 "합의는 독립적인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형사 재판과는 별개"라고 답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관이었던 데릭 쇼빈은 수갑을 찬 채 엎드려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는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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