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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저귀로 때리고, 감금" 공소장서 드러난 인천 아동학대

입력 2021-03-12 18:40 수정 2021-03-12 23:12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소장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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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소장 입수

지난달 구속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전 특수교사 A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 [피해아동 부모 제공]지난달 구속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전 특수교사 A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 [피해아동 부모 제공]
"기저귀로 아동의 머리를 때림"

"이불장에 집어넣고 10초간 가둠"

"아동이 고개를 들때마다 얼굴을 2분간 때림"

"아동이 자지 않자 휴대전화 후레쉬를 3분간 비춤"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 학대를 자인하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함"

◆두 달치 CCTV서만 수백차례 학대
지난 8일 장애아동 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6명과 원장의 공소장에 담긴 학대 행위 중 극히 일부를 추린 겁니다. JTBC가 확보한 이들의 공소장에 담긴 범죄 일람표만 15장에 달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에 저장된 CCTV가 두 달치에 불과했음에도 이만큼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 대부분은 질병을 앓거나 발달, 자폐 장애가 있어 "자신이 당하는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릴 수 없는 아동"이었습니다.

 
구속된 어린이집 전 교사 A씨가 한 피해아동에게 분무기를 뿌리는 모습. [피해아동 부모 제공]구속된 어린이집 전 교사 A씨가 한 피해아동에게 분무기를 뿌리는 모습. [피해아동 부모 제공]
기소된 이들 중 지난달 구속된 교사 A,B씨의 경우 두 달간 확인된 학대 횟수만 134회와 43회입니다. 어떤 날은 아이를 수차례 때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아이가 당한 학대 횟수는 200여회에 달합니다. CCTV의 용량이 컸다면 더 많은 학대 행위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들도 수십차례 학대
공소장엔 구속된 교사들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4명의 교사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C,D교사의 경우 낮잠을 자지 않는 장애 아동의 얼굴을 4차례 때린 뒤 아이가 고개를 들 때마다 2분간 아이를 때렸습니다. E교사의 경우 아이가 누우려는 자리에 장난감 블록을 놓아 머리를 부딪치게 했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어린이집 전 교사 A씨가 영장심사 당일 새벽 피해아동 엄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피해아동 부모 제공]어린이집 전 교사 A씨가 영장심사 당일 새벽 피해아동 엄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피해아동 부모 제공]
불구속 기소된 교사들 중 학대 행위가 20차례와 25차례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일람표에는 "아동의 목을 감싸고 왼주먹으로 머리를 14회 때림""아이를 때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감""잠을 자는 아동이 머리를 들자 손으로 머리를 누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했던 사안 같다"고 했습니다.

◆檢 "원장, 학대행위 보고받고도 방치"
피해 부모들은 특히 어린이집 원장인 F씨의 범죄 혐의에 공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관리 소홀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로 송치한 원장 F씨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증거가 수집됐다"며 기각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 일부를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4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 F씨. F씨는 아동학대 보고를 받았음에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합뉴스]지난달 4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 F씨. F씨는 아동학대 보고를 받았음에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F씨는 범행 장소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책상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실 상황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F씨가 구속된 교사 A,B씨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자인하는 보고를 받기도 했지만 학부모의 항의에도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부모들이 원장에게 항의를 하자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들은 답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피해 아동 부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니 다시 화가 밀려온다"며 "원장이 학대 교사로부터 학대 행위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아예 몰랐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 교사와 원장의 첫번째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2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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