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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CCTV열람 공방전

입력 2021-03-12 15:40

방송: 3월 13일(토) 저녁 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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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월 13일(토) 저녁 7시 40분

'스포트라이트'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CCTV열람 공방전

아동학대 피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1년 여 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3일(토)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1년 만에 밝혀진 울산 남구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향한 학부모들의 치열한 공방전을 다룬다.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것은 아이가 강제로 물을 마시는 모습. CCTV 영상에서 가해 교사는 아이의 옆에 앉아 아이에게 물을 마시라고 종용한다. 그렇게 아이가 마신 물은 13분 간 7컵. 아이는 그 자리에서 경련과 구토를 했다. 자칫하면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음식 먹이기, 폭행 등의 학대 역시 이어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어머니는 사건 1년 만에 법원에 CCTV  열람 복사 신청을 해 해당 영상을 보게 됐다. 이후 이 영상을 곧바로 언론에 제보했고, 즉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놀라운 것은 초기 수사 때 드러났던 22건의 학대 사실이 재수사를 하자 83건으로 늘어났다는 것. 더 심각한 것은 추가된 83건이 초기 수사 22건 보다 더욱 가학적이었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미리 CCTV를 봤더라면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왜 어머니에게 CCTV를 열람 금지시킨 것일까?

2015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후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수사 지침에 의해 비공개에서 정보 공개로 바뀌게 되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아동 학대 피해자부모는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열람했다. 하지만 이들의 열람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CCTV에 나오는 22명 모든 원생들의 동의를 받고, 열람 시청 날짜를 예약해 학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가해 교사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며 CCTV 열람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지침을 내려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보호법이상호 저촉되는 영역을 집중 추적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열람금지, 어린이집 CCTV 속 잔혹한 진실 편은 13일(토)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된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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