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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수사할 여건 안 돼"

입력 2021-03-12 11:52 수정 2021-03-12 13:47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 재이첩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안 된다"
수사팀 구성되면 공수처가 다시 가져올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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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 재이첩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안 된다"
수사팀 구성되면 공수처가 다시 가져올 여지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1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12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지 9일 만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12일) 공수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김 처장은 "(수사 인력 구성에) 3~4주는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국수본 등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의 관계 하에서의 사건 처리 관행을 고려"해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주요 피의자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수사, 지휘, 보고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수사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현실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다만, "직전까지 '직접 수사'를 최우선으로 검토"했고, 수사 인력이 꾸려지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가 공소만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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