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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장 무죄 판결 유지…피해자들 "국가의 책임"

입력 2021-03-11 20:55 수정 2021-03-11 21:01

시민 인권유린의 '악몽'…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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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인권유린의 '악몽'…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앵커]

군사정권 시절, 시민들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은 32년 전 대법원에서 '특수감금'에 대해 무죄를 받았는데, 오늘(11일) 대법원이 이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은 맞지만, 당시 재판에서 법령이 잘못 적용된 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A씨/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왜 자꾸 국가가 버리는 거야, 우리를…]

대법원을 찾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입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32년 전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장 고 박인근 씨는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당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 드러나면,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더라도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진 않지만, 앞으로의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회복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과거 재판부는 부랑자를 수용하라는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형제복지원이 운영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령에 근거해 한 일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무죄로 결론 지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당시 재판부가 형법 20조를 적용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비상상고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과거 국가의 잘못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변호사 (피해 생존자 법률대리인) : 안타깝죠.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보상받기 원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책임자 처벌 없이 진상을 피해생존자들이 규명해온 지 32년, 이들은 지난해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에 또다시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B씨/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꼬맹이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애들을 국가에서 (형제복지원에) 거두라고 했으면 마무리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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