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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1-03-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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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투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안준영 PD (사진=연합뉴스)안준영 PD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엠넷 안준영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에게 혜택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중복 투표'와 관련해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투표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 12명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안 P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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