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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전 방통위원 "온라인플랫폼법,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입력 2021-03-11 15:24 수정 2021-03-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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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중앙포토]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 석좌교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 5개월간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미디어·ICT 정책 전문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금지행위 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으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웬만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발의됐습니다.

고삼석 교수 "업계 및 전문기관 우려 들어야"
고 석좌교수는 11일 '전자신문' 칼럼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이 온라인플랫폼법을 '규제 종합세트'라고 봤습니다. 고 석좌교수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치열한 논쟁과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정위는) 목동이 양을 몰듯이 방향과 일정을 정해 놓고 논의를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정보통신 전문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은 한 귀로만 듣고 다른 한 귀로는 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앞서 국회 민주당 과방위 측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법이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현행 공정거래법을 재현하고 있어 특별법 형태의 추가 제정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외적용(국외 행위로 국내 시장 영향 미칠 경우 법 적용) 조항이 없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기존 법, 거의 그대로 재현"
고 석좌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추진을 선언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도 '상호 충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 석좌교수는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에 대한 혁파를 역설했다"면서 "그런데 같은 시기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규제 종합세트'와 다를 바 없는 온플법 입법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창의력, 혁신 의지, 자율 규제로 성장해 온 대표 산업 영역"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는 "자칫 외교 통상 문제로 불거져 정작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은 법적 대응으로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자국 플랫폼 사업자들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비슷한 법률을 시행한 EU와 미국은 이미 통상 마찰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석좌교수는 "공정위가 사업자와 관계기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며 "우선 멈추고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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