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입력 2021-03-11 15: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오늘(11일) 재판은 감금, 강제노역, 암매장, 그러면서 12년 동안 500만 명 넘게 사망이 기록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만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박인근 씨에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검찰총장이 제기한 게 바로 비상상고였습니다. 재판부, 비상상고 기각 사유 뭐라고 밝혔습니까?

· 검찰개혁위 등 권고…문무일 전 총장 2018년 비상상고
· 군사정권 시절 수용소서 '감금·폭행' 혐의
· 1989년 대법원 특수감금 혐의 무죄 확정
· 대법,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비상상고 기각
· "원장이 전두환 측근과 가까운 사이라 수사 막혀"
· 박준영 변호사 "기각은 됐지만 의미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