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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속옷 금지, 어길 시 벌점"…'옛 교칙' 사라진다

입력 2021-03-10 20:42 수정 2021-03-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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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옷과 양말에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 서울 중고교에 남아있는 학칙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이런 복장 규정이 이제야 사라지게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한 모든 속옷은 금지한다. 어길 시 벌점을 받는다.'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 학교 규칙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9곳의 여자중학교와 22곳의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칙으로 여학생의 속옷 차림을 규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색, 살색 계통의 속옷만 허용한다' '면소재 속옷을 입되 레이스 달린 화려한 속옷을 금지한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중생 : 굉장히 어이없고, (선생님께서 그런 걸 지적하시면) 저는 성추행으로 신고부터 했을 거 같아요.]

이런 학칙의 근거가 돼 온 게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각 학교는 학생 의사에 반해서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선 속옷과 양말, 스타킹의 소재와 색상까지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학칙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조례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학칙이 방치되는 이유로 지목되면서, 시의회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속옷 등을 규정하는 학칙을 두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 변경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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