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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호텔로 유인 흉기 찌른 아내…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에 또 범행

입력 2021-03-08 16:36

지난해 10월에도 남편 흉기로 찔러…1살 아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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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도 남편 흉기로 찔러…1살 아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



오늘(8일)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아내 30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어깨 등을 찔린 남편의 부상은 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A씨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A씨는 집에서 남편을 상대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범행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살 된 아이가 있어 당시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사람은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최근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A씨가 남편에게 "한 번만 만나주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해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을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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