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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검토…검경 수사기관협의회 설치

입력 2021-03-08 16:29 수정 2021-03-08 16:36

올해 업무보고…수사권 조정 안착·검찰조직 개편 '방점'
법정금리 인하·벌금 납부연기 확대…스토킹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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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보고…수사권 조정 안착·검찰조직 개편 '방점'
법정금리 인하·벌금 납부연기 확대…스토킹처벌법 제정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검토…검경 수사기관협의회 설치

법무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착시키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지속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직접 수사부서 등 검찰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벌금 납부 연기도 확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영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개혁', '안전 사회',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 '인권 사회' 등 4개 추진 방향·과제들을 담았다.

◇ 국민 공감할 수사-기소 분리 추진

법무부는 우선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등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의 국가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도 도모하기로 했다.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한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와 방식도 규범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검경 수사기관협의회 신설…검찰 조직·인력 재편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들이 나올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게 검찰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경찰과 중요 사건에서 수사 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와 인권보호·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에 직접수사 기능이 줄어드는 만큼 일선 검찰청의 조직·인력 진단 후 직접 수사부서를 개편한다.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심 실장은 "지금까지 형사부는 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편재됐지만,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분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이제는 조사보다 공판 준비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조계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 변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절차에서도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과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안정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해 각종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춘다.

상반기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폐업·소득 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권과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철거·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 보상·우선 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구제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서민을 위해 벌금 납부 연기와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인 형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사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여러 기관에 산재한 법률지원 사업을 통합하는 '사법지원 일원화'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한다. 검찰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소송 없이 직접 돌려주는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 스토킹 처벌법 제정…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명령제 도입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기 종료 후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취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응 전자발찌'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정시설에는 '스마트밴드'·'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용자 이송·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증축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교정시설 건축에 관한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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