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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 변희수 하사 추모…"국방부 처분은 헌법 위반"

입력 2021-03-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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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 변희수 하사 추모 성명 발표민변, 고 변희수 하사 추모 성명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고 변희수 하사 추모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민변을 포함한 공동변호인단과 변 씨는 "육군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변 씨를 전역시킨 육군과 국방부를 비판했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18개국 이상 나라에서 성소수자 군 복무를인정하고 있다"며, 변 씨 강제 전역 처분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 씨가 "인권의 가치와 평등의 힘을 진정으로 믿고 싸웠다"며 추모했습니다. "혐오의 공기 속에서 변 씨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보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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