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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고 견주의 진술 "피해자 그냥 간 줄 알았다"

입력 2021-03-05 12:04 수정 2021-03-05 14:23

"사람 한적한 곳에서 잠시 풀었다 사고" 진술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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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한적한 곳에서 잠시 풀었다 사고" 진술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사진-보배드림 캡쳐〉〈사진-보배드림 캡쳐〉
경기도 가평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했던 맹견의 주인이 "방심한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5일) 가평경찰서는 맹견 주인 A 씨에게 먼저 연락이 와 오전에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집에서 나올 땐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잠시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가 50~60m 떨어진 곳에 있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공격당한 자신의 반려견을 자동차에 데려다 놓고 오니 견주가 도주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흥분한 개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길래 그냥 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가 키우는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피해자의 진단서를 첨부해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B 씨는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로트와일러에게 저와 제 강아지가 공격당했다"면서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B 씨와 배와 다리를 물린 반려견의 모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얼굴을 10바늘 꿰맸고, 반려견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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