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료진을 징벌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건데,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도 단독 처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의료계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부터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어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죄를 지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성범죄 이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 되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
아예 여당이 의료인을 징벌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의료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징벌적인 지금 법을 만든 거예요.]
민주당은 법사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단독처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 입장을 옹호하는 야당과 소극적인 여당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진료 행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