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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백신 안 맞으면 불이익"...119대원 백신 강요 논란

입력 2021-02-25 12:36 수정 2021-02-25 12:54

소방청 "접종 강요한 적 없어"...현장대원 "성과금으로 협박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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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접종 강요한 적 없어"...현장대원 "성과금으로 협박하는 격"

국내 백신 첫 이송하는 모습국내 백신 첫 이송하는 모습
국내 첫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첫 접종(2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백신을 맞는 사람은 의료진과 요양병원 환자, 종사자들입니다.

대상자로 뽑힌 사람들 중에는 부작용을 걱정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의무 접종 대상자는 없고, 확진돼도 추가 전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인 119구급대원입니다.

○"백신 안 맞으면 포상·성과금 불이익"

〈미접종 시 소방관서(개인) 포상, 패널티 등도 검토중…〉
〈구급대원은 100프로 예방접종 받을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한 지역 소방본부 구급대원이 받은 단체 문자 내용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포상에서 제외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시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 가능하며 보훈처에서 공상 인정도 검토 중…〉

이 문자를 받은 한 구급대원은 "성과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임이나 후유증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이나 공상처리로 감내하라는 얘기냐"고 전했습니다.

○"접종 미동의 서장 면담" 소방청 공문이 발단
 
소방청이 보낸 백신 접종 안내 공문소방청이 보낸 백신 접종 안내 공문


소방청이 지난 22일 전 지역 소방본부로 보낸 공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적극 동참 및 관리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유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면담 등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

일선에 있는 대원들에겐 강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방청은 논란이 일자 권고일 뿐 강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상제외 등 미접종자 패널티와 관련된 문자는 지역 소방본부에서 보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급대원의 면역이 보장돼야 공백없이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권고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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