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김홍걸 의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10억원 넘는 재산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지난 16일 1심 법원은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공보에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재산이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은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선고 직후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