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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뒤 '인권 침해' 우려에…인권위 "민주적 통제 필요"

입력 2021-02-24 13:50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에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
"경찰 인권침해 사건 2만 건, 검찰은 30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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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기구인 인권위에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
"경찰 인권침해 사건 2만 건, 검찰은 3000건 이상"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늘(24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 침해 문제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에 '검·경 인권조사과'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국민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담합 수사 우려가 굉장히 컸다"며 "인권침해 등을 제대로 감시하는 외부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권위는 대통령 보고에서 검·경 인권조사과 설치를 건의했는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력 방안을 찾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별다른 의견을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권위에 경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2만 건 이상, 검찰 관련 사건도 3000건 넘게 접수돼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면 어디선가 이 권한들에 대해 민주적으로 간섭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외부적 통제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 내부에 검·경 인권조사과를 신설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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