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다음 달 22일…당시 수사팀 조사 남아 있어
[앵커]
검찰을 비판해 온 임은정 검사에게 감찰에 이어 수사권까지 주어지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을 어떻게 할지에 주목됩니다.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팀은 반발해 왔습니다. 10년 전의 일이라 이제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을 쥔 임은정 검사는 가장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10년 전 건설업자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팀의 회유와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연습했고, 법정에 나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서가 들어갔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을 거쳐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2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왔는데, 한씨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검사는 인사가 발표된 뒤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을 했다",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또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야당은 임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줍니까?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밀어붙일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검사가 보편성과 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