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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2-22 11:14 수정 2021-02-22 14:34

저속충전시설서 충전 후 12시간 내 차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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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충전시설서 충전 후 12시간 내 차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추진

충전 중인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충전 중인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아파트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충전시설 의무설치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현행 의무설치 구역은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의 2.7%에 그칩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에도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저속 충전시설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속 충전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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