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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마 금지법' 추진에…대법 "기본권 침해 검토해야"

입력 2021-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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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에 한해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게 적절한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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