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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끊긴 여성과 숙박업소 간 남성...대법원, '블랙아웃'도 강제추행

입력 2021-02-21 12:08 수정 2021-02-21 16:36

대법원 "알코올 블랙아웃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 적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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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코올 블랙아웃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 적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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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2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B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에서 무죄,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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