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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장갑 그놈' 보이스피싱범 잡고 보니…피해 액수는?

입력 2021-02-19 19:46 수정 2021-02-20 00:40

'비닐장갑 그놈' 운반책 잡고 보니…"드러난 피해액만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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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장갑 그놈' 운반책 잡고 보니…"드러난 피해액만 8천만원"

피해자 박 씨가 돈이 든 쇼핑백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기는 모습. 범행은 CCTV가 바로 지켜보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노원구청 제공〉피해자 박 씨가 돈이 든 쇼핑백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기는 모습. 범행은 CCTV가 바로 지켜보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노원구청 제공〉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비닐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질렀던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 현금 운반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화 금융사기 단원 A씨를 지난 5일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챙긴 혐의로 어제(18일) 오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중랑구에서의 범행에 이어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박모 씨에게 현금 327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닐장갑을 낀 채 돈을 받는 장면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사기범이 품 속에서 꺼낸 흰 종이는 가짜 납부 증명서였습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닐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영상=노원구청 제공〉사기범이 품 속에서 꺼낸 흰 종이는 가짜 납부 증명서였습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닐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영상=노원구청 제공〉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백한 범행은 모두 5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로챈 돈을 합하면 8천만원이 넘습니다.

A씨 행태는 전화금융사기, 즉 가짜로 만든 대출금 납부 증명서를 보여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범이 건넨 가짜 납부 증명서. 〈사진=제보자 제공〉사기범이 건넨 가짜 납부 증명서. 〈사진=제보자 제공〉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를 움직인 윗선과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지원한 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다"며 "공범에 대해서는 젼혀 모른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공범과의 대화 메시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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