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수술실CCTV 도입 법안 '오늘 또 국회서 스톱'

입력 2021-02-18 19:26 수정 2021-02-19 00:06

수술실CCTV 의무화는 결국 무산...범죄 의사 면허취소는 통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술실CCTV 의무화는 결국 무산...범죄 의사 면허취소는 통과

[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2020.9.17)][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2020.9.17)]
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또 무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대체로 "일률적인 CCTV 의무화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입한다면 자율로 할지, 의무화를 할지, 어느 규모의 병원부터 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다만,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여야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유령 의사의 대리 수술을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공전 끝에 수술실 CCTV 논의는 전부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반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2011년 만삭의 부인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의사 백모 씨와 수면내시경 환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그대로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약 투여 등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된 의사 면허도 금세 복원됐습니다. 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해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란 별명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취소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의사가 의료 과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때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형을 받아도 면허엔 지장이 없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은 피할 것"이라는 의사 측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수술실 안 CCTV 도입은 무산됐지만, 의사 면허취소 강화 개정안은 조금 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