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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기 명부에 '안심번호' 쓴다…안전한가? 발급 방법은?

입력 2021-02-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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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우)〉〈사진=연합뉴스(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우)〉
# A 씨는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면서 출입명부에 자신의 번호를 수기로 남겼습니다. 이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두려운 마음에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도 지웠습니다.

# B 씨도 수기 명부에 번호를 썼다가 홍보용 메시지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적은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영리 목적으로 잘못 이용된 겁니다.

이처럼 출입명부에 수기로 쓴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번호 유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습니다.

내일(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 문자 2자리로 구성된 번호입니다.

기존 '010-1234-5678'과 같은 휴대전화 번호 형식이 아닌 '12가 34나'와 같은 식입니다.

개인당 하나씩 발급됩니다.

안심번호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개인안심번호'에 대한 궁금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발급 방법은?

A.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 등 QR코드 발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는 최초 이용 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Q. 언제 쓰면 되는지?

A.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돼있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수기 명부를 써야 할 경우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Q. 수기 명부를 쓸 때마다 매번 발급받는 건지?

A. 한 번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후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 소지하고 다니면 됩니다.

Q. 믿고 써도 되는지?

A.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에만 활용됩니다.

Q. 앞으로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쓰면 안 되는지?

A.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쓰길 원하거나,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우면 수기 명부에 개인 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Q. 여러 명 방문 시 대표로 한 명만 써도 되는지?

A. 기존처럼 모든 방문자가 출입명부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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